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7.])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자료의 범위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 각호의 사항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7.19.]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3.23.>)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전문개정 2008.9.25.]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