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연혁

2021

2021.03.25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9151)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149) 조정훈의원 입법 발의
2021.03.1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02.17.) 및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3호서식(2021.03.16.)에 의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
2021.02.22
장남해 경북조합장을 제21대 연합회장으로 추대 (임기:2021년3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2020

2020.07.22
기획제정부 조세제한특례법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연장
2020.07.07
중고자동차 판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보도자료 배포
2020.07.06
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 양 연합회 통합추진 위원회 회의
2020.05.28
중고자동차 판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
2020.05.20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함진규의원 입법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
2020.05.06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함진규의원 입법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20.02.05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추천의견서 유출 경의 및 보도자료 내용의 허구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2020.01.0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별지제82호서식) 개정에 따라 2020.01.01.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검검기록부에 리콜대상 및 리콜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고지(국토교통부령 제2019-683호)

2019

2019.12.27

기획제정부 조세제한특례법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현행 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①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9.11.1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함진규의원 입법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22042)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접수
2019.11.05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현대차, 기아차 등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 관련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양 연합회 긴급간담회 회의
2019.10.18.

연합회 47년차 2019년도 제8차 긴급총회(2019.10.18.)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대처 방안 결의

결의
1. 사모펀드 K-CAR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고차 시장 신규 진출은 결사 반대키로 아래와 같이 결의
① 시도조합에서 K-CAR 추가로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락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을 경우 연합회의 총회에서 승인 받기로 결의
② 연합회 총회 승인 없이 조합에서 임의로 K-CAR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락할 경우 연합회 회원에서 제명키로 결의
제명된 조합은 타 연합회에 회원 가입을 거부키로 결의
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모펀드 K-CAR 1개 업체 월 50대까지 인정하고 50대 이상 판매시 K-CAR는 매 건당 조합에 방문하여 제시·매도신고를 하면 검토 후 제시·매도업무를 처리키로 결의 단, 조합은 매 건당 제시·매도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를 감안하여 건당 5만원 이상 비용을 받기로 결의
④ 2020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조합 매매사업자의 평균 판매 대수의 2배수까지는 제시·매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단, 2배수 이상의 판매시 조합은 매 건당 제시·매도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경비를 감안하여 건당 5만원 이상 비용을 받기로 결의
2019.09.18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캐피탈, 현대글로비스(주))
2019.08.20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22042) 함진규의원 입법 발의
2019.07.25
기획제정부 조세제한특례법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2019.06.25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발의했던 취지하고 다르게 성능·상태점검자는 보증에서 제외되고 소비자와 매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변형되었기에 재갱정시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으로 개정 추진키로 함진규 의원 면담시 합의
2019.06.0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차량에 대한 매매 등이 완성될 때 성능점검 책임보험료가 발생되어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제58조의4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자동차운영보험과-3719,2019.06.04.)
2019.06.0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호소
2019.06.01
함진규의원이 입법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시행
2019.05.30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관련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1개월 2,000Km 성능 보증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1대당 약 70,000원을 강제 부담함으로써, 전국 회원은 년 약 1천2백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회원은 년 약 2천1백만원 부담하는 “보험 폭탄으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형편이다.“국토교통부는 밀실 야합법 즉각 중단해야 한다.”호소 건의
2019.05.28
연합회 47년차 2019년도 제3차 긴급총회(2019.05.27.)시 결의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불법적인 강제 보험 가입 개악법 폐지 국민감사청구
2019.04.03
대기업 사모펀드가 직영하는 K-CAR는 끊임없이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어, 자제 요청
2019.03.2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방문
2019.03.26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폐지 시행으로 일반인이 신규 또는 중고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 가능
2019.03.04
현대글로비스(주) 제1903-01호에서 중고차 소매 사업시장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출 관련 기존 오프라인에서 하던 도매사업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며,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은 검토한 바도 없고 진출한 계획도 없다는 입장 확인
2019.02.08
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6.3.1.부터 2019.2.28. 3년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추천 신청
2019.02.01
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딜러카 모바일 서비스에 E.M.I로부터 계약하여 받은 자동차 사양 조회 및 신차 정보 제공
2019.01.14
2002년 5월 15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개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재교부 신청하여 재발급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국토교통부장관, 2019.01.30

2018

201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기존에는 완전 면제되어 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취득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 시행
2018.12.07.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자동차 폐차시 취득세 년 약 17억원 감면 실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손실금산출 : 2년간 대당 평균 부대비용 4,754,708 × 월 1,100대 폐차 × 12개월 = 년 62,764,145,600원

○ 폐차취득세산출 : 평균 구입가 2,126,390 × 평균취득세 6% × 월 폐차 1,100대 × 12개월 = 년 1,742,162,400원

2018.10.25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시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보증범위를 첨부하여 발급토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2호 법개정 시행
2018.09.2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의거 자동차경매시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경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제65조의2의5항에서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 TV홈쇼핑(2018.09.12.)에서는 ㈜현대캐피탈에서 위장 경영하는 ㈜오토핸즈의 자동차를 CJ TV홈쇼핑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고 있어 강력 저지 호소
2018.08.31

상품중고자동차 폐차시 대당 약 4,754,708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의 손실 보존 등은 외면한채 취득세 재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국회 교통위원회 송석준의원이 폐차시 취득세 폐기 법안 대표 발의(의안번호-1523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관련)

2년간 1대당 평균 부대비용
평균구입가 성능점검 차량관리 임 대 료 유 류 비 2년간 대당 부대비용
120일경과시
재점검 6회비용
1회 : 36,500원
재검5회 22,000원
(월평균 6,104원)
세차담당
· 주차관리
· 앞번호판관리
· 야간경비
(월평균 9,060원)
(월평균 74,348원) · 성능점검운행
· 번호판출납
· 고객시운전 (월평균 20,000원)
2,126,390 146,500 217,450 1,784,367 480,000 4,754,708
2018.08.28
중고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제1항에서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만 감면율을 적용하고 100분의 15는 납부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불공정과세임으로 개정 청원
2018.08.27
“생계형 사업자에게 과대한 세금 폭탄으로 1만명 이상 실직케 한 정부는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라”, “중고자동차 폐차시 대당 약 4,7545,708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게 중복과세 왠말이냐?”,“툭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기업 다 죽인다” 호소 광고 게재 및 시안 배포
2018.08.1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

현행 개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018.08.07
연합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 1회 연임으로 정관 개정인가(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238)
2018.08.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일 경우 85/100 공제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일 경우 200만원에서 600원 초과로 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규정의 폐기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부 위원회 위원장외 21명에게 호소 건의

예시
매매금액 취득세(7%) 추가세액) 추가취득세율
2,857만원 2백만원 0원 7%
2,858만원 2백만6백원 30만원 8.05%
5,000만원 3백5십만원 52.5만원 8.84%
2018.07.30

기획제정부 조세제한특례법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현행 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①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8.07.26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2596호에서 상품자동차 수출시 매매 전후를 불문하고 징구한 취득세 환급 조치하고 항구적 감면 개정
2018.07.20

국토부(자동차운영보험과-3867)에서는 전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료화 업무 무료화 업무로 구분 공개

유료전산항목 (12)개
순번 항목 순번 항목
1 자동차등록번호 7 차종
2 차대번호 8 검사유효기간(주행거리)
3 차명 9 출처구분
4 연식 10 저당건수
5 최초등록일자 11 관할시도
6 색상 12 사항란 세부내용
무료전산항목 (5)개
순번 항목
1 제원관리번호
2 말소등록일
3 용도
4 부활등록 여부
5 원동기형식

유료전산항목 중 12번 사항란 세부내용( 압류건수, 압류저당내역, 번호판영치여부, 번호판영치최고일자, 직권말소예고통지일자, 구조변경건수 등)

2018.06.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 교육 실시
2018.05.23

제20대 회장 경선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연합회 탈퇴

18.05.23. 인천조합 조경도 조합장 탈퇴
18.05.28. 충북조합 임영빈 조합장 탈퇴
18.05.28. 제주조합 허인호 조합장 탈퇴
18.06.27. 전북조합 류형철 조합장 탈퇴
18.07.30. 경기조합 박창준 조합장 탈퇴
18.07.30. 강원조합 정호직 조합장 탈퇴

2018.04.23
노영민 주중대사의 초청으로 회장단 북경자동차 모터쇼 참관
2018.02.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별지82호 서식의 가격조사 산정 시행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적폐청산과 정화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 제9차 긴급총회(2013.11.20.)시 사정사 및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키로하여 2013년도 사정사(251명), 감정사(405명) 2014년도 사정사(-7명), 감정사(1명) 2015년도 사정사(1명) 2018년도 사정사(235명), 감정사(198명) 합 사정사(481명), 감정사(604명)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키로 결의

그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결의
?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격 조사 산정 업무 수행
? 공매·경매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기업 보유 자동차의 자산 평가 또는 매도 시 가격 산정
? 민·형사상 소송 자동차의 가격 산정
? 사고차와 침수차등 보험사의 배상 시 가격 산정
? 신차 판매 시 일정기간 사용 후 인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캐피탈 자동차로써 연체 등으로 반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2017

2017.11.20
신동재 회장 제20대 회장으로 취임 후 장남해 경북조합장, 조경도 인천조합장, 오흥택 전남조합장, 최육식 대구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17.08.02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를 현행9/109 (2018.12.31.)에서 10/110으로 1년(2018.12.31.)간 완전 공제
2017.07.0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제5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저지키로 결의

○ 중고차 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지정에 앞서 10/110 현행 유지 또는 마진과세로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법 개정시 자연스레 실거래가로 신고 되기에 정부의 세원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며, 매매사업자에게는 과세부담을 덜 수 있음. 따라서 마진과세로의 전환 이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지정 시행할 것을 강력히 호소건의

○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 대로 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로 2년간 유지할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2년간 유예시켜야할 것이다, 다만 2년 후인 2019년 마진과세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과태료 및 포상금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15조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84조의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의제4항
거부금액 과태료 포상금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미발급분의 50% 1만원
50,000원 초과 2,500,000원 이하 미발급분의 50% 거래금액의 20%
2,500,000원 초과 미발급분의 50% 50만원
연간 200만원 1인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월 급여 3백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3인 가족)
세 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629,842 62,984
기납부세액 389,880 38,988
차감징수세액 239,960 23,990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제4항 제3호 -
○ 월 급여 3백만원 근로자가 중고자동차 2천만원 매입 시 10% 공제적용을 받을 경우(3인 가족)
세 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508,500 50,850
기납부세액 389,880 38,988
차감징수세액 118,620 11,860
2017.04.25
45년차 제4차 긴급총회후 이용섭 경제특보와 국회 정론관에서 문제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2017.04.17
문재인 제19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자동차매매사업 진흥특별위원회(재1027-대선-조본2011호)와 직능본부 자동차매매 육성위원회(제2017 대선 287호) 각 위원장에 신동재 회장, 부위원장은 17개 시·도조합장이 취임
2017.03.02
문재인 제19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개 육운 단체 중 유일하게 매매연합회의 긴급총회에 참석하여 매입세 10/110 현행유지 또는 마진과세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추진 약속
2017.02.22
문재인 제19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본부 노영민 선대본부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매입세 10/110 현행유지 또는 마진과세 법 개정 약속

2016

2016.09.21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매매업 민관 합동 TFT TEAM을 2016년 4월 1일 구성하여 33회차 회의 결과 정부(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경제 5부처 장관에게 보고 함으로 매매업의 장기발전 대책이 수립되는 원년 (연합회 TFT TEAM “조경도 인천조합장, 백승호 대전조합장, 이명선 경기조합장”)

○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 허용
○ 보증책임 완화
○ 임원변경승인 간소화
○ 개인정보유출 최소화
○ 취득세제도 개선
○ 전문민간단체 설립
○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중고차 평균시세정보제공

2016.09.05
제8차 긴급총회 시매입세액→마진과세 법 개정과 관련하여 박명규 부회장의 주선으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회장외 17개 시·도조합과 면담을 통하여 법 개정 호소 건의
2016.08.18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매입세액→마진과세 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8.18. 의안번호 1661) 입법 발의
2016.08.01
연합회 회원 약1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 제공법 철회하라 서명부 책자를 제작하여 청와대, 양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호소 건의
2016.0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2016.7.28.) 정부발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2년 연장하고 동 법 개정의 타당성 연구용역하기로 결의
2016.07.11
연합회 회원 약2만명의 서명을 받아 매입세액→마진과세 법 개정 후 실거래 가 이전등록 이행 서약서 및 서명부 책자를 제작하여 청와대, 양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호소 건의
2016.03.02
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동반성장위원회(적합업종운영부-136, 2016.2.16)는 대기업 매매업 진출 및 확장 억제 업종으로 지정(2016.3.1.부터 2019.2.28. 3년간) 대상: SK엔카, AJ카리안, CJ대한통운, KT금호렌터카, GS넥스테이션, 동화오토엔비즈, 전방오토등
2016.02.29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The-k 딜러종합보험 가입으로 시운전 사고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원 복지가 향상 될 것임→따라서 2016년도에는 검사 운행, 성능점검운행 수리 시 운행을 포함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재협의
2016.02.17
지난 43년차 2015년도 제7차 긴급 총회 결의에 의거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자체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예산을 편성 받아 시·도조합의 제시, 매도, 반환, 사원증발급, 원부조회, 성능점검등 재 업무를 행정전산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시·도조합과 전산 연동 안정화를 목표로 2016년 10월부터 일부 시험 운영하여 2017년부터 소급하여 적용
2016.01.0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제4호)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매등의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토록 법 개정

2015

2015.12.14
자동차관리법(제58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의 고지 의무 및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동 법 개정을 추진한 제19대 함진규의원은 동 법을 3년후 2018년 12월 31일 재 입법 발의 약속
2015.12.10
지방세법(제128조5항) 상품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2016년부터 첨부하여 시행토록 법 개정이 있었으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을 건의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 2017년 1월 1부터 시행토록 법 개정
2015.1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의 2조)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률을 적용한다는 동 법 시행을 2016년 1월 1일부터 1년 연장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법 개정
2015.1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상품용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관련 상품용자동차는 현행 2015년 12월 31일 일몰법에서 2016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기 법 개정
2015.11.24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과 대포차거래 근절방안 마련, 추방
2015.11.11
ucarkorea.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5년 11월 11일까지 10년간)
koreaucar.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5년 11월 11일까지 10년간)
2015.09.21
제43년차 2015년도 제5차 긴급 총회 시 자체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시·도조합의 제시, 매도, 반환, 사원증발급, 원보조회, 성능점검 등 재업무를 행정전산망으로 통합 운영키로 결의
2015.09.08
대기업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일반회원과 대기업회원으로 구분하여 정관 변경은 하지 않고,시·도조합별 규정집에 근거를 마련키로 하여 1.법인으로써 일반회원은시·도조합 사정에 따라서 1백만원 이하로 조정 2.대기업 법인대표자 변경 시 1억 미만으로 근거 마련
2015.07.15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신동재 회장 취임
2015.05.27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영빈관 만찬 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 건의
2015.04.28
carku.kr 도메인 연장(2024년 5월 3일까지 10년간)
2015.04.08
carku.co.kr 도메인 연장(2024년 5월 3일까지 10년간)

2014

2014.12.02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을 위해 활동 중 2014년 8월 7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년간 7/107로 축소 적용 후 2017년부터 5/105로 축소 입법 공고가 있었으나 국회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2015년부터 2년간 9/109로 연장하며 동 기간내 정부와 단체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하여 마진과세 법 개정을 재검토키로 확정
2014.10.07
신동재 현회장을 합의 추대하여 제19대 회장으로 재 선출 후 장남해 경북조합장, 조경도 인천조합장, 박명규 부산조합장, 오흥택 전남조합장, 최육식 대구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14.08.11
SBS CNBC 소상공인 시시각각 생방송 인터뷰에서 회장은 대기업 (주)현대, (주)SK, KT(주)에서 직영하는 경매장 시설 특혜 결사 반대 천명
2014.07.29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의거 시설을 해야 하나 국토부에서는 시설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집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총회 결의에 따라 폐기 - 대기업 ㈜현대, ㈜SK, KT(주)등
2014.07.12
박명규 부회장의 주선으로 (전)대통령후보 문재인의원과 면담 시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재약속
2014.07.01
박근혜대통령과 중소기업인 영빈관 만찬에 참석하여 각종 규제 철폐가 미진하다는 것과 특히 부당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선정을 건의
2014.06.25

상품용자동차 거래 시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는 아래를 참고하여 징구하되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무 보고 키로 결의

-다만 아래의 항목 외 유류비 및 일당 등 여하한 명목의 비용도 징구 할 수 없다.-
조합명 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자동차매매기간 약30일 내외)
서울 대당 80,560원다만, 시·도를 달리할 경우 교통실비를 추가 징수.

산출근거
○ 등록사원 월 급여평균 1,450,000원 지급 따라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저당, 압류, 해제와 교통위반 등 과태료 납부 및 매도인 인감증명 외 제서류 작성과 전산 보관 관리 일체
○ 전국의 회원 업체별 월 평균 18대 매매

결론
등록사원 급여
월 1,450,000÷월 평균
매매대수 18대
=대당 80,560원
매도인·매수인 매매금액의 각각 2%
다만, 매도인이 사업자로서 상품 등록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매수인만 2% 징구.
170,000원
SAG 170,000원
부산 135,500원
대구 128,330원
인천 57,500원
광주 100,250원
대전 115,330원
울산 110,000원
경기 79,690원
강원 99,400원
충북 110,140원
충남 85,800원
전북 54,290원
전남 73,830원
경북 76,880원
경남 73,000원
제주 75,330원
2014.04.29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인가받은 연합회에서는 회원의 회비에 의존한 나머지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아 (사)전국자동차매매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리 사업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하기 위함
2014.04.02
자격증 발급 관리규정에 의거 사정사는 회원의 3%미만(262명)과 감정사는 사원의 2%미만(442명)을 발급 시행함으로 중고차 가격산정의 투명성 확보
2014.02.13
“국회 정론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살려야 한다.”는 회장의 대표 발표에서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당위성 호소와 상품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전액 감면 함
2014.01.01
매입세→차액(마진)과세 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업종 중 12개 업종과 단체는 5/105로 시행하고 2년 후 3/103으로 법 개정 확정 후 자동차매매업만 정부(안)5/105를 폐기하고 현행 9/109를 1년간 연장하며 동 기간 내 마진과세로 법 개정을 검토키로 확정

2013

2013.11.21

적폐청산과 정화차원에서 2012년부터 아래의 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정사와 감정사 단체 자격을 수여하여 투명한 거래와 신뢰 회복을 위하여 사정사는 시·도조합 회원의 3%미만, 감정사는 사원의 2%미만을 발급 시행함으로 중고자동차 가격산정의 투명성 확보

① 고객 상담과 예절(지은이 신동재)
  제1장. 예절(禮節). 제2장. 고객 상담(顧客相談)과 예절(禮節)
  제3장. 방문 고객(訪問顧客) 안내와 상담 예절(禮節)
  제4장. 전송(傳送)과 방문(訪問) 그리고 사내 예절(禮節)

② 자동차성능공학(김필수·최인호 공저)
  pratⅠ.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
  1장. 자동차 검사와 관리법
  2장. 자동차 재원측정 및 시험
  3장. 각 장치별 외관 및 하부검사
  partⅡ. 자동차의 성능
  1장. 시동성의 문제
  2장. 부조 문제
  3장 출력성능 문제
  4장. 연비 문제
  partⅢ. 출제예상문제
  1. 자동차 관리법
  2. 자동차 제원측정 및 시험
  3. 안전기준

③ 자동차진단평가실무((財團法人)日本自動車査定協會)
  원서명 1. 査定の實務(中古自動車査定士テキストブック)
  2. 中古自動車査定基準,
  3. 査定のための自動車構造知識
  4. 寫眞で行う机上査定(1)及び(2),
  5. 査定の重要ポイント(6),(7),(8),(9)

2013.11.20

2013년도 제9차 긴급 총회 시 사정사·감정사 직무법위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만장일치 결의

○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격 조사 산정 업무 수행
○ 공매·경매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기업 보유 자동차의 자산 평가 또는 매도 시 가격 산정
○ 민·형사상 소송 자동차의 가격 산정
○ 사고차와 침수차등 보험사의 배상 시 가격 산정
○ 신차 판매 시 일정기간 사용 후 인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 캐피탈 자동차로써 연체 등으로 반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

2013.09.21
The-K 손보사와 딜러종합보험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사원들의 시운전 사고 등 보상으로 사원복지 향상
2013.08.30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가 주관한 서민 증세 저지 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 호소의 내용이 YTN 돌발영상에서 전국 5회씩 방영
2013.08.21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추진 활동으로 제5차 긴급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의원도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약속
2013.08.21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추진 활동으로 제5차 긴급총회에 다시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재약속
2013.08.07
인감증명 법 개정으로 ‘중고차거래실명제’ 도입에 따라 미등록 불법 전매를 근절하여 세금 탈루 및 대포차 억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2013.05.16
박근혜대통령과 소기업 소상공인 영빈관 만찬 시 부당한 매입세 관련 애로사항과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선정 건의
2013.05.02
도난차량 관리, 허위·미끼매물 일일 점검, 제시차량 중복등록 방지, 이전등록업무, 사원 입사 시 사고 전력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2013.06.17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2제1호 관련 출구 및 입구를 도로 폭 12미터 접하도록 한 법(안)을 시·도 조례로 위임토록 법 재개정
2013.03.14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제시·매도·반환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을 공포하였으나 긴급 총회 결의로 저지
2013.02.05
동반성장위원회(2013년2월5일)는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대기업은 중고자동차 시장을 진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진출한 대기업은 더 이상 확장 할 수 없도록 규제 대상: SK엔카, AJ카리안, CJ대한통운, KT금호렌터카, GS넥스테이션, 동화오토앤비즈, 전방오토 등
2013.01.08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주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촉구 기자 회견”장에서 대표로 호소
2013.01.01
2012년 8월 10일 입법예고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매매목적 중고자동차일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자동차세 → 현행대로 면제키로 법 개정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매매목적 중고자동차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경과 시 감면된 취득세 부과 → 동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을 경과한 중고자동차로 법 개정

2012

2012.11.28
현대글로비스(주) 연합회 명예회원 가입 승인 → 수출업자 경매 금지
2012.11.24
국토해양부령 제536호(2012.1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①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의거 신규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에 가림막 설치 의무 조항 입법 예고 → 연합회 총회에서 동법을 50만이상의 시·군에만 적용토록 결의 받아 법 개정 (전국대상지역 : 강남, 강서, 양천, 달서, 부평 이상 5개 지역 해당)
②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제123조제1항 사원증 사용 1년으로 입법예고 → 총회 결의(안)대로 2년으로 법 개정
③사업장 등록 평수 100평에서 200평으로 상향하여 법 개정을 함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권 보호
2012.09.21
The-K 손보사와 딜러종합보험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사원들의 시운전 사고 등 보상으로 사원복지 향상
2012.08.29
‘약속어긴SK-그룹은각성하고중고차시장진출을철회라!’규탄집회(안)추가제작
2012.07.11
현대글로비스(주)와 업무제휴협정 체결
2012.06.28
‘약속어긴SK-그룹은각성하고중고차시장진출을철회라!’규탄집회(안) 제작
2012.05.30
‘상품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부과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상품용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주)SK그룹 중고차시장 진출 결사반대 1만5천명 서명부’ 제작 및 발간
2012.05.25
상품용 중고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재부과 결사반대 만5천명 서명부 제작 배포
2012.02.09
중소기업 중앙회 정회원 가입
2012.02.01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은 당론임을 재약속
2012.02.01
정기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약속

2011

2011.12.29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당해 시·도조합의 총 회원수의 1/5 경우 복수 단체 설립을 인가 허용 하였으나 총 회원의 1/3이상으로 법 개정 함으로 복수단체 난립 억제
2011.12.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2011년 1월 5일 대표발의 한 자동차사고이력 고지의무 법 발의
2011.1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90일간 인정하고 90일 경과 시 다시 성능점검을 받도록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연합회 총회 결의에 따라 120일로 개정
2011.11.08
The-K 손해보험과 국내 최초로 자동차딜러배상책임보험 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운전 중에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으로 딜러 1인당 월 5천원으로 계약 체결
2011.10.20
신동재 현회장이 제18대 연합회장으로 재연임 추대 후 장남해 경북조합장, 조경도 인천조합장, 박명규 부산조합장, 오흥택 전남조합장, 최육식 대구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11.07.27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의거 원부조회 → 총회 결의에 의거 강력 호소 건의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약정’ 수정 체결
① 수수료 인상 시에는 사전 협의
② 정보 유출 시에는 국가정보 관리법에 근거
③ 저당·압류·연식은 조회와 상관없이 무료 이용
2011.05.03
www.carku.co.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1년 5월 2일까지 10년간)
2011.04.11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능·상태점검 시 점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매매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법안 발의→총회 결의에 따라 동법 폐기
2011.03.24
대기업 통신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중 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법개정을 시도 하였으나 총회 결의대로 동 법 2차 저지
2011.03.14
매입세→마진과세 법 개정 추진 활동으로 제3차 긴급총회 후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는 각 시·도조합장을 당대표실로 초청하여 매입세를 마진과세로 법을 개정키로 당론으로 확정
2011.02.21
“매입세->마진과세법안개정자료”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고차와 관련된 세법을 마진과세 법으로 개정 추진키로 총회 결의
2011.02.09
“원부조회수수료2억5천만원왠말이냐?”책 제작발간 및 배포하여 교통안전공단의

2010

2010.12.31
2002년부터 매입부가세 10/110을 기획재정부에서는 6/106으로 법 개정을 7회 시도하였으나 의원입법으로 저지
2010.12.24
www.carku.org 비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2020년 12월23일까지 10년간)
2010.11.18
“인사, 복무, 급여, 처무 규정”을 인쇄·제작·배포하여 조합의 임직원 위상제고
2010.11.01
“단체장실무어떻게해야하나!”, “회의진행과 제반실무”, “고객상담과 예절”, “매매업관련 각종세금 실무” 이상 4권의 책자를 인쇄·제작·배포함으로 전국회원의 소양 교육 기초 자료 마련
2010.09.2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978호에서 상품용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조합 또는 시·군 구청에 보관토록 입법예고 → 총회 결의에 의거 강력 호소 결과
①지부·지회 등 단지별 보관
②시험운행이 필요할 경우 보험 가입 후 4km 이내 운행 가능
③번호판 보관 1일간 가능
2010.08.12
대기업 (주)현대·(주)기아자동차의 계열사인 HK-ucar의 중고차시장 진출 ‘전략적 제휴 협정 체결’로 억제
2010.07.20
“연합회는 원부조회 전산고도화 전산망 전국 17개 조합 통합 운영”
2010.05.19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사)대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010년 5월 19일 오전 12시를 기해 양 연합회의 조건 없는 대통합 성취
2010.04.27
“자동차관리법 재개정 촉구 1만 명 서명부”제작 및 발간
2010.03.31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입법 발의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재 부과 법안→총회결의에 따라 강력호소 건의하여 동법(안) 폐기하고 3년간 면제
2010.03.26
38년차 2010년도 제3차 긴급 총회 결의에 의거 연합회에서 발급하여 관리해야하는 사원증은 시·도조합장이 관리해야만 된다는 결의에 의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시·도조합 책임하에 동법(자동차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을 시행키로 결의함. 다만, 시·도조합이 동법안 시행과 관련한 제데이터를 즉시 연합회로 보고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 조합일 경우에는 당해조합의 업무를 연합회로 귀속한다는 조건을 만장일치 재결의함.
2010.03.12
기획재정부는 매입세 축소적용시기를 2010년 1월 1일부터 9/109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매년 1%씩 증액 6/106 개정 입법 → 연합회 총회 결의대로 2010년은 종전대로 유보 → 2011년부터 9/109로 3년간 연장으로 법 개정
2010.01.01
매입세→차액과세 법 입법예고 된 법(안)을 법률 제9921호에 의거 매입세 축소적용 시기를 2010년은 현행대로 10/110으로 유지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9/109로 시행

2009

2009.12.10
“국회는 영세 서민의 누적과세를 묵인 동조해야 하나???!!” 책 발행
2009.12.10
“조세특례제한법(안) 중 매입세액 공제 축소 결사반대규탄집회” 책 발행
2009.06.10
“연합회 1년 이렇게 일 했습니다.???!!” 책 발간
2009.05.13
①제282회 국회(임시)에서는 지방세 중 중고자동차의 상품등록 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13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중고자동차의 상품등록 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법개정
2009.04.30
“연합회 우리가 희망입니다.” 책 발간
2009.03.30
제17대 회장 단일 후보로 신동재 재 선출 후 임영빈 충북조합장, 이한수 부산조합장, 문상옥 광주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09.03.27
자동차관리법(58조의3), 동법 시행령(13조의2)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권 시·군·구 신고 시 법인일 경우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법인이 아닐 경우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정하고 동 개정법 시행 2009년3월29일이었으나 2009.06.28일까지 3개월간 유보 후 시행

2008

2008.12.26
대기업 통신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중 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시도 하였으나 총회 결의대로 동 법 폐기
2008.12.10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간사 및 법안 소심위원장이 추진하는 취득세·등록세1%폐지 의원입법 간담회” 책 발간
2008.10.13
“국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책 발간
2008.08.26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연구(연구자 나오연)
2008.07.15
대기업 (주)SK 중고차시장 진출 총량제 제휴 협정 체결 → 대기업 진출 억제
2008.03.28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에 “적정공급규모”를 점검토록 하는 개정으로 매매업 등록 강화 의원 입법 개정
2008.03.11
조합과 연합회는 전국회원의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책자 발행
2008.03.01
일본 대판자동판매협회 임원 초청 간담회시 상호 명예 회원증 교환
2008.02.26
매매업 등록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4항에서 “적정공급규모”를 추가한 의원 입법 개정

2007

2007.06.14
국세청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 계좌 신고” 6개월 연기
2007.03.09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사업자 과세 자료 제출 6개월 연기
2007.02.13
인사, 복무, 급여, 처무 규정집 발행
2007.01.10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1/10 → 1/5 의원입법 개정으로 단체 난립 억제
2007.01.09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점검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성능을 재 점검 받아 교부토록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저지
2007.01.01

제 규정집을 2004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제정코자 하였으나 일부 조합장이 차기회장에게 승계 하자는 요청에 따라 유보 하였다가 2007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제정 결의

○ 보안심의 : 35년차 제1차정기총회
○ 발표장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제16대임원
34년차 제7차총회(06.12.13)에서 대의원제 도입결의가 있었기에 07년6월30일까지 시·도별 대의원 선임 추천하여 구성.

①회원및회비 규정(근거:정관제6조ㆍ제8조제1호)

제1장 회원

(서식1) 연합회 회원가입신청서
(서식2) 각 서
(서식3) 연합회회원탈퇴신청서
(서식4) 연합회회원탈퇴서명부

제1장 회비

②인사,복무,급여,처우규정(근거:제9조,제10조제4항,제13조제3항,제14조, 제23조)

제1장 인사

(서식1) 근로계약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신원(재정)보증서
(서식4) 연봉계약서
(서식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식6) 임 용 장

제2장 복무

제3장 급여

제4장 처무

(서식1) 직제분장
(서식2) 사무분장

③선거관리 규정

(서식1)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입후보자등록공고
회장입후보자등록원(첨부서식1)
후보추대서(첨부서식2)
투표결과이행각서
회장선거인명부
투표용지

④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윤리위원회
제2장 등록세1% 폐지 추진위원회
제3장 이전등록 업무 이관 추진위원회
제4장 통합전산망 관리위원회
제5장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6장 정책자문 위원회

⑤재산관리 규정 (근거 : 제25조)

(서식1) 고정자산대장

2005

2005.11.30
정관 절차에 따라 제16대 회장 선출 공고를 하고 마감한 결과 단일후보로 등록한 신동재 전 회장을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만장일치로 재추대 후 허여량 전남조합장과 임영빈 충북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05.11.15
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중 피선거권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개정과 동시에 정관 제12조 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으로 개정
2005.10.01
최수융 대전조합장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5대 회장으로 총회에서 추대
2005.01.01
제15대 회장 성부경을 상대로 최수융 대전조합장이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업무정지 가처분 판결로 3개월만에 그 직을 서울조합장 정동식 회장 직무 대행에게 인계

2004

2004.12.20
제11차 긴급총회에서 성부경 전 서울조합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
2004.10.20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연구 용역(연구자 나오연)
2004.10.05
대통령령 제18557호 매입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5년간 5차 연기
2004.09.18
‘Ku’ 상표(단체표장) 등록
2004.07.10
매입부가가치세에 있어 다시는 연기 요청을 않겠다는 전국시·도 조합의 연명각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여 2004년12월31일까지 6개월 4차 연기

2003

2003.12.01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도인의 인감증명 용도란에 중고차매도용 및 매수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하고 유효기간 30일로 한정법으로 개정
2003.10.01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 조합의 승인 후 이전토록 법 개정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0호 매입부가가치세 04년6월30일까지 1년 3차 연기
2003.05.15
LPG차량 사업자가 구조 변경 없이 매입 가능 법 개정
2003.01.29
‘Ku’ 상표(업무표장) 등록

2002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매입부가가치세 03년6월30일까지 6개월 2차 연기
2002.12.17
대한민국자동차매매업30년사 초판 발행 전두환 대통령 축사 이한동국무총리 축사, 임인택건설교통부장관의 축사 수록하여 제작
2002.10.17
제시한 자동차를 시운전 할 경우 1년간 책임보험 가입 후 시운전이 가능하였으나 7일만 가입하여도 시운전 하도록 법 개정
2002.07.25
제4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회장과 임영빈 부회장, 허여랑 부회장과 동행하여 인감실명제 도입·양도증명서 연합회에서 공급·사업자 등록 기준 100평에서 200평으로 개정 약속을 받았으나 총회에서 인감실명제 30일간 유효 법 개정만 결의하고 2개(안)은 부결
2002.07.10
대한민국 제11대,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회장과 임영빈 부회장, 허여랑 부회장과 동행하여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는 자리에서 인감실명제 도입 등을 건의
2002.07.01
상품으로 전시한 중고자동차일 경우 운행을 하지 않고 전시된 자동차임으로 환경 개선 분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적법하기에 영구 면제토록 법 개정
2002.05.15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인가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은 명사임으로 사용 할 수 없어 고유명사인 “전국”으로 단체명을 승인 받아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따라서 국토교통부 산하 23개의 육운 단체 명칭도 “한국”에서 “전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동기 부여
2002.01.01
14대 회장 신동재 취임 후 허여량 전남조합장, 임영빈 충북조합장 각 부회장으로 선임

20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매입부가가치세 02년12월31일까지 1년 1차 연기
2001.01.01
상품용 매입 차량 자동차세 면제

2000

2000.08.18
2000년 8월 18일 집회 후 대기업 SK(주)의 상무 유정준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철회하겠다는 문서 제출로 약속
2000.08.18
회장 손민상은 대기업 SK(주)의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문화광장에 전국시·도회원 약1만3천명과 항의 집회

1999

1999.01.01
o 13대 회장 손민상 선임

1996

1996.10.29
자동차관리법이 등록제로 개정 시행에 따라 매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자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하게 됨
1996.01.29
o 12대 회장 이은기 재연임

1995

199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허가제·등록제)

1993

1993.07.14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등기
1993.06.24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허가
1993.01.18
o 11대 회장 이은기 연임

1992

1992.09.26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설립

1990

1990.02.28
o 10대 회장 이은기 선임

1987

1987.08.0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비사업용 자동차 3,000대마다 1개 업체를 신규허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위 허가기준 중 자동차대수를 5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신축성을 부여

1986

1986.12.31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
1986.12.27
o 9대 회장 이창호 연임

1985

1985.02.26
o 8대 회장 이창호 선임

1983

1983.07.01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사)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개칭
1983.06.14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매업의 허가기준이 시·도 단위로 비사업용 자동차 2,000대마다 1개 업체로 되어 신규허가가 가능토록 시행
1983.03.22
o 7대 회장 유재명 연임

1981

1981.07.16
대판부 중고자동차 판매협회장 니시다고사부로와 자매 재결연
1981.01.20
o 6대 회장 유재명 선임

1980

1980.10.24
o 5대 회장 김석겸 직무대행 김태식

1978

1978.12.08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 등기
1978.11.23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 허가
1978.07.03
o 5대 회장 김석겸 선임

1976

1976.01.10
o 4대 회장 변동순 선임

1975

1975.01.10
o 3대 회장 선임

1974

1974.10.26
136개 업체부터는 일체의 신규허가를 금지
1974.06.16
일본대판부 중고자동차 판매협동조합장 니시다고사부로와 자매결연

1973

1973.08.0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1973.02.01
o 2대 회장 김종옥 연임

1972

1972.03.31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한국자동차매매협회 설립허가
o 초대회장 김종옥 선임
1972.01.25
전국 128개 업체를 허가함으로써 평균 자동차보유대수 1,200대당 1개 업체의 비율로 사업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