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요령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 요령
개인간 당사자 거래보다는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한다.
ㆍ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ㆍ 개인간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인 상행위이므로 매매업자를 통하여 구매해야 법적보호를 보호받는다.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ㆍ 인터넷 광고 시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 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게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ㆍ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ㆍ 매물광고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일수도 있으니 충분히 확인한다. ㆍ 매물광고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 ‘선택옵션’ 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한다.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ㆍ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ㆍ 차량 가격 비교 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살펴본다.
ㆍ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한다. ㆍ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트카, 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다. ㆍ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 · 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매매업체 방문 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한다.
ㆍ 온라인으로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한다. ㆍ 매매업체 방문시 등록된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 확인을 위해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ㆍ 반드시 맑은 날, 평지에서 관찰한다. 특히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으니 차량의 부식부분,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ㆍ 시운전 시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구입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ㆍ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ㆍ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 중에서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망, 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한다.
ㆍ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시기도 확인한다.
ㆍ 계약 체결 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 · 압류상태를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한다. ㆍ 계약 체결 시에는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