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3850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개정 2009.2.6.>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 2015.1.8.] 제53조의2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사업장의 이전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30.>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57조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58조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장 금액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2.6.]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4.7.1.]제65조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사.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66조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제8장 보칙 <개정 2009.2.6.>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전문개정 2009.2.6.]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전문개정 2009.2.6.]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9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는 자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76조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2.6.]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4.7.1.] 제79조 [시행일 : 2015.12.19.] 제79조제2호, 제79조제3호, 제79조제4호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5의2.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09.2.6.]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81조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82조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8.] 제84조 부칙 <제12146호, 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